"청정개발체제 2012년 후에도 지속될 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0.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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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카본포럼...국내외 탄소금융 전문가 450명 참가

"한국이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을 수출하는 위치에서 수입하는 위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폴 커나우 베이커&맥킨지 환경시장 담당파트너)

"산림파괴 방지 및 습지보전 등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한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권(REDD)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줄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카리나 하임달 포인트카본 애널리스트)



국내·외 탄소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을 전망하는 행사가 열렸다.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카본 포럼(Carbon Fourm)'에는 제조업체 및 투자사, 컨설팅사 등 국내외 관계자 약 450명이 참가했다.



이날 세계적 탄소배출권 가격정보 리서치 기업인 '포인트카본'의 카리나 하임달 애널리스트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임달은 이산화탄소 등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줄일 때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는 현재의 배출권 생산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습지보전 및 원자력발전, 산림파괴 방지 등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임달은 "미국 기후법안에 따라 2012~2020년간 360억달러가 REDD에 투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77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생성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될 수 있을 뿐 유럽 배출권 거래제와 호환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2위 국제적 로펌인 베이커&맥킨지 환경시장 담당 파트너인 폴 커나우 역시 "CDM은 20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나우는 특히 한국을 지목, 한국이 CER(CDM사업으로 얻은 배출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위상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나우는 국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든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수출하는 배출권 물량보다 향후 수입하게 될 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CDM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CER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가 없다. 현재 한국은 세계 8위의 CER 수출국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종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에너지 전문가가 아시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ADB의 정책에 대해, 피터 쿡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수석 투자책임자가 자사의 탄소배출권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에 대해,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가 한국 기업의 해외 CDM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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