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권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약 1000여명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