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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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토록 법 개정키로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권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시책과의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 정비 후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장애인인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 등록 후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약 1000여명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10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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