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119' 왜 늦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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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 연속 전국 꼴지…"교통체증·구급차 부족"

전국 16개 시·도 119 구급대의 5분내 평균 도착률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뒤 5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판가름나는 시간이다.

소방방재청이 8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률은 45.4%로 2007년 47.5%, 2006년 49.2%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율은 31.6%에 불과하다.



구급대 도착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교통정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불법주차 차량 등 교통정리를 한 뒤 800미터가량 떨어진 사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 3분대가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구간을 출동할 때는 9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났을 때 인근 교통정체 문제가 사고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교통정체 해소와 별도로 도로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간선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사이 20~30미터마다 중간을 터 응급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구급차를 보다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교통체증이 심한 데다 구급대 출동도 많아 타관할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타관할에서까지 구급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결국 구급차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 수요를 확충해 5분내 도착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응급차량의 사이렌이 울려도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등 선진국에선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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