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8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률은 45.4%로 2007년 47.5%, 2006년 49.2%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율은 31.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교통정체 해소와 별도로 도로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간선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사이 20~30미터마다 중간을 터 응급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타관할에서까지 구급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결국 구급차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 수요를 확충해 5분내 도착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응급차량의 사이렌이 울려도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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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선진국에선 긴급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