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차상위층 10%도 못받아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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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와 통화료(3만원 한도)를 각각 35%씩 감면해주는 차상위계층(4인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 제도를 도입한 지 10월로 1년이 됐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10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요금 감면혜택을 입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는 9월말 기준 20만1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감면 전체 대상자수가 230만여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10명 가운데 1명꼴 이하만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요금인하 혜택을 받는 이용자 숫자가 적은 원인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하는 복잡한 통신요금 감면절차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료를 분석한 변재일 의원은 "본인이 대상임을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수단이 없고,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청하려면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도 신분증 하나만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이루려면 해당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마련이 시급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대상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520억여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차상위계층 대상의 요금인하 혜택만 제대로 실현돼도 지난달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인정받고 있는 초당과금제 도입보다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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