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다음주 임시 회의서 황영기씨 제재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9.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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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 (80,100원 ▼900 -1.11%)회장(전 우리은행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주 임시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라며 "이르면 다음 주 임시 예보위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회장의 사퇴가 예보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장 시절 경영책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2년에 한 번씩 맺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매분기 혹은 반기마다 우리금융지주를 점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에서 발생한 1조6200억원의 손실 탓에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해서 MOU 상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했던 것이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체계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고, 다음 주 예보위에서는 최소한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황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보의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소송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DO, CDS 투자손실 전액에 대한 책임을 황 회장에게 묻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예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과 함께, 승소하더라도 가능한 회수액이 얼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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