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라며 "이르면 다음 주 임시 예보위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2년에 한 번씩 맺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매분기 혹은 반기마다 우리금융지주를 점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보의 제재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의 체계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고, 다음 주 예보위에서는 최소한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황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보의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소송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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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CDO, CDS 투자손실 전액에 대한 책임을 황 회장에게 묻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예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과 함께, 승소하더라도 가능한 회수액이 얼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