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불법 아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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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이후 개별 사안 놓고 판단해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22일 "민주노총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이 위법적인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려되지만 법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가입 행위가 공무원노조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가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 팀장은 "민주노총 가입 이후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행위를 놓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의 주체는 관계법령상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노사관계법상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공무원노조의 근무시간 중 투표가 위법인지는 행안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장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무원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복무규정에 있는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 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이들 3개 노조 통합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은 과반수 투표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합원 규모는 전공노 4만8000명, 민공노 5만9000명, 법원노조 8000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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