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개정해야" 도산법학회 세미나

김선주,김성현 기자 2009.09.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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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 부장판사, 세미나 발제 통해 주장

채권자가 전부의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1부 김정만 부장판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한국도산법학회(회장 변동걸)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 발제를 통해 "파산 절차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산절차에서 다수 채무자 관계 및 변제 충당' 제하의 발제문에서 "전부의무자의 도산절차 참가 기준인 현존액주의와 구상권 행사에 대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달리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도산법은 이를 다르게 규정했다"며 "도산법 입법 취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회생절차에서 전부의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 변제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다"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전액이 회수되지 않는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산절차에서 전부의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 담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며 "파산절차에는 이런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같은 입법은 종전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보증에 대해 절대 다수가 '보증인이 보증 부분만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신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파산절차에서 입법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임채웅 부장판사는 '예금담보제공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도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지위, 법리 선택의 문제 등에 대해 발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파산 관련 예금 반환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문제는 도산법 자체가 아니라 도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부인권 행사의 소송법상 지위를 이해할 경우 이런 잘못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판단을 기초로 적용할 법리가 잘못 선택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인권 행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 "부인권 행사는 피고의 항변을 무력화하려는 공격적 방어 수단이자 재항변"이라며 "부인 소송에서는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부인하는 것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라 부인의 결과 부인권자가 얻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소송물"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산법상 부인권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될 수 있는 만큼 각 행사 상황에 따라 그 소송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며 "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고 결론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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