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압도적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9.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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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신임건도 통과… 현 노조·금속노조 "법적 물리적 투쟁 할 것"

쌍용자동차 (5,680원 ▲20 +0.35%)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쌍용차 노조는 8일 실시된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한 조직변경 찬반 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투표율 75.3%(2642명)에 찬성 73.1%(1931명)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대한 조합원은 9.9%(264명)에 불과했다.



특히 창원공장과 전국 정비(AS)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성률은 각각 94.4%와 92.9%달해 평택공장보다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국내 완성차 4개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해 독립 기업노조(무가맹 노조)로 바뀌게 됐다.



현대차 노조 등 자동차 노조가 주력인 금속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의 핵심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노총의 영향력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쌍용차 평택공장의 한 조합원은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 금속노조 탈퇴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지난달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1900명 이상이 찬성할 때부터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투표였다"고 말했다.

투표에서는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차기 노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건도 78.6%(2077명)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신임 선거관리위원들은 앞으로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를 관리하고 진행하게 된다.


사측은 이번 금속노조 탈퇴 결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5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 공동관리인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탈퇴안건을 통과시킨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투표결과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심사 및 통과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노조 집행부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현 노조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인 수단과 함께 오는 10월로 예정된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에 금속노조 측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용역 경비원들을 동원해 공장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진행된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법적인 총회 무효소송과 함께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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