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 '불법 전세' 판친다

머니투데이 이유진 MTN 기자 2009.09.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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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판교 신도시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아파트가 수억원씩 웃돈이 붙은 채 불법 전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난을 틈탄 불법 전세도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돕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판교신도시내 10년 임대 아파트 단집니다.

계약 후 5년 뒤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그 전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중개업소엔 이런 임대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거래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24평짜리도 명의 변경이 안 되는데도 피가(웃돈이) 보통 1억 5천 쯤 붙어있어요. 그런데 저것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3억 5천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 3억에서 4억원의 웃돈을 얹어 구입하더라도, 8억원에 달하는 주변시세보다는 아직 1억원 가량 저렴하단 계산 때문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합법적이진 않지만 좀 싸게 살 수있어 하는 거지,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거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기간이 지난 6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이런 불법 전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 같은 불법거래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임차권을 박탈당합니다.

여기다 최근엔 불법 전매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 대의 분양아파트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중개업소에선 단속을 피하는 노하우까지 귀띔해줍니다.

[녹취] 판교 공인중개사
"1년에 한 두번 점검 나오니까 그 때만 신경쓰면 돼요."

주택공사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판교신도시 내에선 불법 행위를 아직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상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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