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이택순前 경찰청장, 징역1년 구형

송충현 기자 2009.09.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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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했다.

이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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