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 어떻게 결론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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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울시 주장 팽팽...10월 임시회기 본회의 상정

서울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건축연한 축소 조례 개정안'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외에 총 120개 단지 6만4000여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회기 중 본회의 상정=재건축 연한 축소와 관련한 법안은 시 의회에 2건이 계류돼 있다. 같은 내용인데 지난 6월3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8월3일에는 부두완 의원 등 23명이 발의했다.



의안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장은 법안 이송 후 20일 안에 법령을 공포해야 한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구, 재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10월 임시회기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월6일부터 20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인데 통상 마지막 날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상정 후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재심의 요구가 들어오면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거부 사유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심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심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5일 안에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결된 법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 법률의 효력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개정안을 놓고 발의한 의원측과 서울시간 입장차가 뚜렷해 실제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례안 개정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행정주체의 의사를 쉽게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고민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여러 상황이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최근의 수도권 전세난과 일부 지역의 집값상승도 재건축 연한 완화라는 명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치솟는 전셋값과 집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건축 사업이 대부분 강남권에 몰려있다"며 강북지역 일부 자치구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상정과 심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두 기관의 의견조율을 통해 법안 내용 및 본회의 상정 일정 등이 조율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최종 처리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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