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인수지연 컨선 3척 강제 처분키로

더벨 김현동 기자 2009.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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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용 수단" vs. "컨테이너선價 폭락 우려"

이 기사는 08월26일(18:2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진중공업 (2,770원 ▲70 +2.59%)이 이란의 IRISL(이리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 3척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5년 IRISL사로부터 수주해 최근 완성한 6500TEU(1TEU=20피트)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3척을 강제 처분키로 했다. 발주처인 IRISL사가 선박건조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박대금은 총 4억달러 규모로, IRISL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조대금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은 건조대금의 60% 정도를 선수금 형태로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대금의 60% 정도를 지급했으면 배를 가져갈 만한데 '이리슬'쪽의 자금이 모자라는 모양"이라며 "한진 입장에서도 대금지급 시기를 늦춰주거나 향후 발주 때 가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협상이 잘 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IRISL이 이란 내 소규모 조선소에 소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IRISL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며 말했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내에서는 한진중공업이 IRISL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한진중공업이 냉혹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 전문가는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강제매각을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IRISL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매각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해운조사 전문기관인 로이드리스트는 컨테이너 시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의 "냉혹한" 결정이, 자칫 컨테이너선 가격의 폭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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