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3채는 소득세, 강남 2채는 안낸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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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논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와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공제 개편안이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강남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등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2011년부터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주택보유자 가운데 1.6%인 16만5000가구에 달하며 이들이 전체 주택 8.3%인 93만 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채 이상 다주택자 중 임대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전세보증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주택임대시장이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강남 저층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월세 수입으로 살아온 은퇴자나 고령자가 적지 않다.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노출을 꺼려하는 이들이 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포주공 1단지 45㎡를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 아파트의 전세시세가 7000만원이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강북에서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되는 3주택자와 강남에 고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강북에 전세 2억원에 세를 내준 3주택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강남에 전세 3억원 이상에 세를 내준 2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박원갑 스피트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들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원 노출에 따른 주택 임대와 투자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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