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실직자,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9.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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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할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됩니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돼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반복적으로 제기된 서민 금융관련 민원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대부업체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 의뢰를 할 경우 광고매체가 대부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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