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부터 '12.1 조치' 전면 해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08.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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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통행·체류 제한조치 해제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한 이른바 '12.1조치'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통일부는 21일 "북측이 전날 오후 5시30분쯤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어 오후 9시40분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21일부터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며 "남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12.1 조치')를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개성공업지구 기업 및 단체관계자들의 출입·체류를 이전과 같이 허용하고, 판문역과 파주역사이의 화물열차운행을 재개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1조치'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남겨둔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철회됐다.

통일부는 "다만 육로 통행의 경우,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횟수를 축소하고, 동해선 출입도 주 1회만 출·입경을 허용했다.


또 개성공단 상시 체류자격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했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현대측과의 5개 교류 합의안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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