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동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사업 때 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머니투데이 7월23일자 1면 '강남재건축 내달부터 입주권 거래' 참조)
또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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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도 주택법처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를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