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등 강남권재건축 소형비율에'발목'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07.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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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용 60㎡이하 20% 이상 짓도록 조례 개정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에 이어 소형평형 의무비율 기준도 종전대로 유지키로 해 대다수 재건축 단지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는 주택형 배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재건축 규제로 당초 기준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20% 이상, 60∼85㎡ 이하 아파트를 40% 이상 짓는 것이다. 이후 MB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60% 이상 짓는 방안으로 단일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 하는 종전 기준을 되살렸다. 정부가 완화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기준이 서울 주택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선경·우성, 압구정동 현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현재 소형주택이 없는 중층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중형(102㎡·112㎡)으로만 이뤄져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넓혀 갈 수 없게 된다.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건립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모씨는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아야 한다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없앤 규제를 서울시가 되살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변 초고층 허용 등 기존 재건축 정책과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이 모씨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은 허용해 놓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택 수요공급 균형 차원에서 도심과 한강변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던 당초 목표는 벌써 잊은거냐"고 되물었다.

일각에선 도정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법정상한선까지 완화된데다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폐지된 만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법정한도까지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소형 의무 건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분의 30∼50%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하는 만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도시개발컨설팅업체인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는 "용적률과 임대주택 기준이 달라진 만큼 재건축 단지별로 사업성이 엇갈릴 것"이라며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유지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주택형이 넓은 중층 단지는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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