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의 한발 후퇴..'일촉즉발'(종합)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7.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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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방송참여 3년 유예" 등 당론 확정
-민주 "강행처리 저지 위해 의원직사퇴 불사"
-국회의장 "의사일정 협의해달라" 최후통첩

여야가 미디어법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 민주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면 직권상정 등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 "대기업·신문 방송경영 참여 3년 유예" 등 당론 확정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비율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각각 30%로 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예토록 했다. 다만 대기업과 신문이 사실상 진출한 지역방송의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비율을 30%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인 부분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원안대로 신문과 대기업에 30%, 외국인에 20%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며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원안과 달리 신문과 대기업 30%, 외국인 10%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1인 소유지분의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30%에서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들여 4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 경영에 참여한 신문의 발행 부수 등을 공개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독률 25%가 넘는 신문의 경우에는 방송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 제한을 마련했다.



사후규제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편성권 위임이나 광고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해선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해 구독률과 시청률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 2012년까지 인터넷, 포털,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력을 동일한 지수로 환산할 수 있는 '영향력 지수'를 개발토록 하는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최종 당론은 전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거론됐던 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12년말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에 대한 지분소유를 제한하겠다던 내용이 철회됐다. 또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원안인 30%로 유지했다.



◇민주 "언론악법 강행처리 저지위해 사퇴 불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며 이후 모든 대응을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결의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의원총회를 한 끝에 네가지 결론을 내렸다"며 "우선 여야 합의없는 언론악법 강행처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악법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며 이후 모든 대응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권상정으로 인해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아직 총사퇴를 한다, 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왜 여지껏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왔는지 알 것 같다"며 "하나마나한 '흉내내기 규제'로 자신들의 방송 장악 의도를 교모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협상을 하려고 공개한 것인지 당초 얘기대로 직권상정에 임박해 공개할 수밖에 없어서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협상을 앞두고 후퇴한 법을 발표 해 유감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의사일정 협의하라"..직권상정 시사

이처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의사일정을 협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4일 끝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22일부터 이번 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의사일정 협의에서는 미디어 관련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대상법안으로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여야는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길 바란다"며 "시간은 많지 않은데 서로 한발짝만 양보하면 타협 못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문방위 간사 등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저녁 때 만나 미디어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후퇴된 수정안과 한층 강경해진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협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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