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손실났다는데, 내 연금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7.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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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라 만회 가능… 5월 현재 주식만 21% 플러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던 금융위기의 여파다. 정부가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마이너스가 나자 국민들(연금가입자)의 우려가 커졌다.

수익률 마이너스로 자신이 받게 될 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기금 소진으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수익률 마이너스면 수령액도 감소? = 2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실제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확정형 급여 방식으로 운용 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매달 월급 또는 수입의 9%를 보험료로 내면 60세 이후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되는데, 납부 기간이 길고 매달 냈던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



5월 현재 주식부문만 21% 플러스 = 물론 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연금 기금이 소진될 시기가 앞당겨져 문제가 된다. 다만 1년간의 수익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0.18%(손실액 4270억원)였지만 국민연금 출범 이후인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수익률을 따지면 6.20%(누적 수익금 83조7355억원)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현재 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3000억원, 누적 수익률은 7.7%(12조8000억원)이다. 특히 주식에서 21%, 약 8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상반기주식 부문에서만 20%대 수익이 났다"며 "변동성이 있지만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진되면 내 연금은 어떻게=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금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현재의 보험요율과 앞으로의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가입자 1인당 부양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이 납부액에 비해 지급되는 급여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금 소진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며 "5년에 한번 출산율, 평균수명,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소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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