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미만으로 하락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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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정책, 지자체 세수확보 부담 가중

서울 소재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가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327만2000건의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1조329억원)보다 487억원(4.7%) 줄어든 9842억원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 가운데 주택분은 3242억원으로 전년동기(3841억원)대비 15.6% 가량 줄었다.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8억원)보다 8.9% 정도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된데다, 전체적인 세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 (1446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년에 비해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226억원), 강남(206억원), 송파(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며 증가한 곳은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에 비해 3만2976가구가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7월의 경우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9월은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서울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할 재산세 총액 2조8682억원의 34.3% 규모다.

한편 올해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축물은 12억9000여만원이 부과된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이며 지난해 1위였던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 건물은 11억9000여만원으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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