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철회하기로 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계 한 인사가 뱉은 쓴소리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일 촌지수수 등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1주일도 안 돼 철회했다.
촌지수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고발, 대다수 청렴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시 교육청의 '아니면 말고' 식 정책 번복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위 교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교습 허용 문제도 '1시간 연장→24시간 허용→현행 유지→1시간 연장 재추진→철회' 등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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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설립 허용 과정에 있어서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던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은 시행 한 번 못해보고 개발비용만 날린 채 유야무야됐다.
1990년대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이 많이 높아졌다. 대졸 학부모가 많이 늘었고 교사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이들이 많다.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수준은 과거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고민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만 즉흥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시 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함은 각 교육주체들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전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라도 즉흥 행정에서 벗어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