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프라임그룹 백종헌회장 집유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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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유 5년, 사회봉사 300시간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8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프라임개발이 법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약 7년 동안 회사자금 300억원을 유출하고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 회계처리를 이용해 프라임개발 등 회사자금을 자의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비공식 자금조성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투명한 기업경영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반(反) 시장적인 행위는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횡령자금 가운데 개인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크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점, 프라임그룹 계열사들이 본 손해에 대해 피고 소유 주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프라임개발 회삿돈 30억원을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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