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환차손 잘못 계산, 600억 환급해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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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시 '환차익=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올해말 환급

금융기관들이 해외펀드의 환차손익을 잘못 계산해 소득세 6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해외펀드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와 환율변동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주가가 하락할 때는 환매일 주가와 환율변동분을 곱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주가가 오를 때는 취득일 주가와 환율변동분을 곱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300달러짜리 주식을 산 다음에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을 때 100달러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30만원을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환매일 주가인 100달러와 환율변동분인 1000원을 곱한 10만원만 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환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해 과세한 투자자들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키로 했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하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환급키로 했다.



정부는 환급규모를 6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과세소득 재계산에 6개월 정도가 소요돼 투자자들은 올해말은 돼야 과다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에 대해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한 것"이라며 "대략 600억원 정도를 환급하나 600만 해외펀드 계좌 중 어느 정도가 환급되는 지는 과세소득 재계산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한 투자자로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되면 원천징수의무가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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