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감세정책 변함 없다지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6.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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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검토사항서 배제할 수 없다"며 여지 남겨

-"일부 비약적인 보도…기본 정책 기조 변함 없다"
-"추진중인 감세 정책 외 모든 세제 검토 불가피"
-"경제특구서 영리법인 빨리 해결됐으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관련, "(감세) 원칙에 변함이 없고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만들 때) 검토 사항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만찬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소득세·법인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유보에 대한 검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감세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 등 기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강연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 관련해 "일부 비약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추진중인 감세 정책 이외 모든 세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할 때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시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장관은 경제특구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묻는 질문에 "경제특구는 외국의 우수인력이 와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학교와 병원이 대표적인 기본 생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경제특구에서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경제특구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야 지속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특구에 우선적으로 영리법원을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이뤄질 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기업가 정신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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