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미디어법, 30일까지 '일시 휴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6.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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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신문·방송 겸영 금지' 유지 힘들어"

여야간 '미디어법 대전'이 잠시 '휴전'에 들어갔다.

문방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회의장 앞 농성으로 50분가량 회의가 지체된 끝에 오는 30일까지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저지에 따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잠시 피해갔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문방위를 열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정국 경색국면이 빚어질 수 있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를 존중해 30일까지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 어떤 식으로든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미디어법 논의를 잠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와 미디어위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낸 자료, 자유선진당이 낸 대안 등을 종합 검토해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이번주 안에 단일안을 내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쯤 문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유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미디어법을 하는 이유가 규제를 완화해 언론 독과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신방 겸영은 미디어법의 골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여야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 10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문방위 회의장 출입문에서 농성을 벌이며 출입을 막았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다룰 법안은 미디어법이 아닌 비쟁점법안이라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 철회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와 상임위 개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미디어법은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논의해야지 대기업의 방송 지분소유 한도를 49%에서 30%로 양보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어 미디어법을 일방처리하려는 기도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농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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