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김창록 前 산은 총재 고발

머니투데이 김보형 기자 2009.06.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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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3일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월 채권단이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5909억 원에 매각한 이후 결과적으로 전 사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됐다”며 “이는 쌍용차 노조가 매각 당시 상하이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42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주요 자산이전을 비롯해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7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말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시켰던 채권단 모두의 책임이지만 고발장에 많은 이름들을 쓸 수 없어서 상징적으로 김창록 당시 산업은행 총재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해고직원 복직을 요구하고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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