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TI 규제 손본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06.18 18:11
글자크기

부동산 규제 아닌 금융 규제로 재접근

금융당국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을 투기 여부가 아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LTV나 DTI를 부동산 대출 규제 차원이 아닌 금융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LTV와 DTI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의 문제인데 그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국이 고민하는 지점은 LTV와 DTI의 적용 기준이 부동산 투기와 직결돼 있어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것. 실제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뜻하는데 은행업 감독규정에선 투기지역 40%, 투기과열지구 50%, 기타지역 60% 등으로 한도를 묶어 놓고 있다.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DTI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LTV와 DTI 적용 기준으로 명시해놓다 보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투기지역이든 아니든 같이 움직이는데 특정지역에만 LTV와 DTI 규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별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단 DTI 규제의 전국 확대는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관련 통계 분석, 연구용역 의뢰, 외국사례 분석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세도 제도 개선을 고민하게 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DTI의 경우 개인 소득 등이 중요한데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한도를 높여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규제 틀이 변경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금융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통계 분석, 연구 용역 등 제도 변경에 앞서 해야 할 게 적잖기 때문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