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짝수달 자동 개회' 개정안 성사될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6.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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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안상수 '국회 자동 개회' 국회법 개정안 제출키로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짝수 달에 국회 소집 요구가 없어도 1일에 국회가 자동 개회되게 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회법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개정안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임시회를 열기로 한 짝수 달에 국회 소집 요구가 없어도 1일에 자동 개회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내에 제출하겠다"며 "여기에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14일 동안 연쇄회담을 열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개회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걸면서 아직까지 국회 개회 논의는 표류상태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붙이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도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최근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2, 4, 6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개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에 공감했다.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해야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동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는 의사일정을 갖고 시비하지 말고 국회의장에게 맡겨야 한다"며 "대신 여야는 의안과 법안,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8, 10, 12월을 제외한 2, 4, 6월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국회법상 강제요건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1일 자동개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돼 있다. 상위법인 헌법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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