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모든 재개발 초기부터 개입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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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 '공공개입 재개발 혁신안' 마련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재개발사업 절차를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에 공공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민간에 맡겨졌던 재개발 제도가 40년만에 사실상 공공 주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관리자'를 의무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상승이 정비업체·시공사와의 비리나 결탁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공공 역할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때 까지 정비사업의 절차를 관리한다. 정비·철거·설계업체 선정부터 조합의 시공사 선정 업무를 지원한다. 공공 관리자는 구청이나 주택공사 SH공사가 맡게 된다.

공공관리자 비용은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되 시공 단계 이후부터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한개 구역당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자문단은 추정했다.

김윤규 자문단 간사(시 주택정책과장)는 "다수 정비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매매하고 추진위(조합)는 정비업체 및 시공사를 사전 선정,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써 부패가 상존하고 이는 곧 주민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며 "공공관리자 제도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사업절차가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또 현행 10%인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조합설립 동의서 징수 이후의 정비사업비 산정내역을 작성해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업비 및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성규 자문단 위원장(중앙대 부총장)은 "서울 주택정책이 몇십년만에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자문단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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