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매매는 펀드 내 자산가치를 왜곡시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단타매매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자금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어 애를 먹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의 단타매매가 활개치는 것은 각국의 증시 개장시간이 달라 마켓타이밍이 가능한 탓이다. 실제 러시아 증시의 개장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30분에서 자정까지이고, 인도 증시는 오후 1시25분에서 7시까지다. 이 때문에 러시아, 인도 등 유럽이나 일부 아시아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는 매입 기준가격이 가입 당일 종가가 아닌 전일 종가(T-1)로 산정된다. 증시 움직임을 미리 보고, 베팅이 가능한 셈이다.
가령 인도 증시가 장중 1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펀드 판매창구를 찾아가 오후 5시 이전에 10억원을 투자하면 그날 증시 상승분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기존 수익자들은 단타자금 유입으로 순자산만 증가하게 돼 주가 상승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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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운용사 한 관계자는 "러시아 등 유럽이나 인도펀드는 구조상 마케타이밍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유독 러시아와 인도펀드에 단타매매가 잦은 것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용사들은 해외주식펀드의 단타매매를 막기 위해 가입이후 30~90일 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10~70%까지 환매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펀드 가입이후 최소 10일 정도면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운용사들은 증시가 급등락 할 경우 기준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운용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판매사 및 고객과의 분쟁소지가 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환매수수료를 이익금의 100%까지 징수하거나 펀드 매입 기준가격을 당일 종가로 규제하지 않는 한 단타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