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됐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내년부터 해외펀드 투자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동일한 투자수익을 낸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국내주식형펀드가 유리해지는 셈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설정액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된 것"이라며 "환매는 세제 혜택 폐지보다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제 메리츠증권 조사에 따르면 해외펀드 자금 흐름은 증시 움직임보다 2~3개월 후행했다. 이머징 증시(브릭스 기준)가 급등하자 2006년부터 자금이 쏟아졌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던 지난 해에는 자금이 이탈하기까지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배성진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 자금이 대부분 증시 고점에 유입돼 손실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말 세제혜택 종료가 해외펀드 환매에 기폭제가 되긴 힘들 것으로 봤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이후 중국펀드(본토펀드 포함) 투자금의 79%인 15조7000억원이 현재보다 높은 지수대에 유입됐다. 브라질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88%, 인도펀드와 러시아펀드는 98%~100%가 손실 회복이 안 된 상태다.
박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5.4%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브릭스 국가 등을 포기하고 국내시장에만 투자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김 애널리스트도 "원자재펀드나 해외리츠펀드 등은 국내펀드 투자로는 불가능한 분산투자를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해외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진 것도 해외펀드 시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ETF는 비과세되는만큼 새로운 해외투자 수단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휘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로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년 1월 펀드 기준가격이 올해 12월 31일보다 높으면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증시가 반등하고 환율이 정상화되면 손실폭과 과표 간극이 줄어드는만큼 내년 초까지 증시 흐름을 보고 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