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허가기간 6개월 단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5.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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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합동심의회·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 도입

앞으로 대형건축물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합동심의회'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개최돼 왔다. 이 때문에 3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심처리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장기화에 따른 원가상승,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책임자들은 서면 대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고 단일 의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합동심의 대상은 '건축+교통+환경' 심의의 경우 부지면적 9만㎡ 이상 정비사업이나 총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교통' 심의는 부지면적 2.5만㎡ 이상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이 제도를 이미 허가된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4개월(116일)에서 3개월(81일)로 30% 가량 단축된다.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328일)에서 5개월(153일)로 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 관련 사전심의 및 인·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제도로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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