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합동심의회'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개최돼 왔다. 이 때문에 3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심처리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장기화에 따른 원가상승,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합동심의 대상은 '건축+교통+환경' 심의의 경우 부지면적 9만㎡ 이상 정비사업이나 총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교통' 심의는 부지면적 2.5만㎡ 이상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 관련 사전심의 및 인·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제도로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