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개발재건축 58개 구역 시공사 선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5.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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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2개·수도권 16개, 건축비 인하 요구불구 경쟁 후끈

최근까지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구역이 5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2006년 지방을 중심으로 불었던 시공사 선정 광풍이 2009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

특히 법원이 추진위 단계의 시공사 선정을 위법으로 판단해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 구역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은 서울 42개 구역, 수도권 16개 구역 등 총 58개 구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8개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 6개 △은평ㆍ강북ㆍ중랑ㆍ영등포구 3개 △마포ㆍ노원ㆍ용산ㆍ관악ㆍ송파구 2개 △성북ㆍ광진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강남구 1개 등의 순이다. 수도권은 △인천 5개 △남양주 3개 △고양ㆍ용인 2개 △부천ㆍ안양ㆍ구리ㆍ파주 1개 등이다.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58개 구역 시공사 선정


이 가운데 개봉1, 수색4, 신림8, 인천 청천2 등 12개 구역이 최근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상수2, 전농11 등 6개 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조합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을 받는 사업장은 지난 2006년 8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곳들이다.

나머지 40개 구역은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개정 도정법 시행 이후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구역이다. 실제 작년 상반기부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판례가 됨에 따라 동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합에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다시 뽑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조합원 부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건축비 인하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선정한 시공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의 시공사 교체 분위기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공사비 인하와 깨끗한 집행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거세지고 있다"며 "기존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재입찰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05~2006년은 물량 확보차원에서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성이 담보된 서울·수도권 사업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내년 서울 및 수도권 재정비촉진지구와 단독주택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예정 물량이 올해 10조원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MB정부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이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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