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의 본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가운데 금산분리 관련 규정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일 정책간담회에서 "은행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은행법 개정안은 처리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데는 여전히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