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된데다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도 300%에서 150%로 낮아졌고 공시가격마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서울·경기 외곽지역과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역시 재산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 하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가 오히려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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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7억2000만원)이 지난해보다 22.4%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보유세는 132만원으로, 1년 전(477만원)에 비해 72.4% 정도 낮아지게 됐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는 공시가격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떨어졌다. 이로써 이 아파트의 올 부과 보유세는 3091만원으로, 지난해(7443만원)보다 무려 58.5%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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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7억400만원을 기록했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Ⅱ' 전용 243.10㎡의 공시가격은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20.1% 내려, 보유세도 1년 전에 비해 67.1% 낮은 1740만원이 부과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도 공시가격이 전년(4억6400만원) 대비 21.1% 하락한 3억6600만원으로, 보유세(108만원→44만원)는 59.0% 감소한다.
국내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80㎡의 공시가격(50억4000만원→49억3600만원)은 2.1% 하락에 불과했지만, 보유세(7858만원→3751만원)는 무려 52.3%나 줄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2138.16㎡)의 공시가격(94억5000만원)은 지난해보다 1.5% 하락에 그쳤으나, 보유세(1억6594만원→9448만원)는 43.1% 감소했다.
◇서울 강북·수도권 북부 공시가격 상승불구, 보유세는 감소=서울에선 노원구(7.4%) 서대문(7.0%) 은평(6.3%) 도봉(4.4%) 중랑(4.2%)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의정부(21.6%) 동두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북부권이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천 역시 전년에 비해 6.0% 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들 지역 소재 주택은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인데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하향 조정돼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도 기준치인 60%로 확정, 이 같은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 공시가격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뛰었지만, 보유세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8만7120원에 그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59.98㎡ 역시 공시가격은 지난해(1억7200만원)보다 2.3% 오른 1억7600만원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35.2%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