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1심 재판 '사형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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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8명, 장모 전처 살해혐의 유죄 인정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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