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등장→체포→무죄판결까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4.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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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등장→체포→무죄판결까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동안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며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미네르바'는 올 초 검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금융인이라는 이야기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를 둘러싸고 다양한 설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여러 언론을 통해 그의 존재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매체는 "미네르바가 증권사에 다녔고, 해외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급기야 월간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기고문과 인터뷰를 실었다. 이후 2월호를 통해 더욱 자세한 보도를 했지만 결국 오보로 판명 났다.

'미네르바' 정체에 대해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던 지난 1월 초 검찰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30대 초반의 박대성이라는 청년을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전격 체포했다. 당초 '증권사에 근무했고 해외체류 경험도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네티즌들은 박 씨의 체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들도 개설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미네르바 신드롬'을 경험했다.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불티나게 팔렸는가 하면, 그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출간됐고, 그를 활용한 각종 마케팅이 펼쳐졌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이날 1심 공판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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