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2009.04.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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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알려진 박대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올려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과 12월게 각각 '정부가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8월 1일부로 전면중단한다'는 글과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고 생각했어도 당시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무죄판결에 따라 오늘 석방될 예정이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정리해 곧 입장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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