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朴 무죄 "공익 해할 목적없었다"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20 14:34
글자크기

(상보)박씨 이날중 석방 예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박씨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박씨에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