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에서는 올 9월이 되어야 외국 로펌이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를 한국에 세울 수 있다. 늦은 개방이지만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한국에서 외국 로펌으로부터 외국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 사건 대리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이를테면 중국에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중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중국 로펌의 중국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개인은 서울에서 미국 로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개방은 외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과 동업은 금지되었다. 물론 이도 5년 뒤엔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하지만 굳이 그런 단계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없다. 워낙 법률시장 개방이 늦기도 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로펌에게 한국 변호사의 고용과 동업을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 변호사들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1987년에 동경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던 곳이 2005년에 동경 사무소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반대로 2005년에 즉시 20명의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여 동경에 법률사무소를 세운 외국 로펌도 나타났다. 일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 외국 로펌은 종래 일본 변호사들이 안주해 온 업무 영역 대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이 법률 시장 개방의 속도를 내다보면 한국 변호사 업계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우수 변호사의 리쿠르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외국 로펌들이 더 좋은 고용 조건들 이를테면 해외 로펌에서의 연수 등을 제시할 경우 한국 변호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넓게 본다면 한국 변호사 업계에 득이 된다. 그만큼 양질의, 유능한 한국 변호사들이 배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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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그동안 한국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교육과 양성에 소홀했다. 이른바 '전관예우'이니 하는 것의 한 측면은 변호사 업계가 법원에 인재 양성을 의존한 결과이다.
농림부가 최근 쌀 전면 개방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방을 앞당겨야 할 곳은 법률시장이다. 쌀은 한국 농민의 의지를 넘어선 자연 조건의 제한이 있지만 법률시장은 오직 변호사의 땀과 능력만이 필요하다. 쌀보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