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주회사법 개정 "속타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9.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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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완화법안 22일 상정 ‥SK C&C 상장-SK증권 매각문제 해소 기대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1일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기치로 출범한 '지주회사 체제'가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유예기간(2년)이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지주사 전환 작업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SK C&C→SK(주)→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한다.



SK C&C 지분은 최태원 SK (207,000원 ▼12,000 -5.5%)그룹 회장 44.5%(890만주),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 10.5%(210만주),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30%(600만주), SK네트웍스 (4,875원 ▼625 -11.36%) 15%(300만주) 등으로 구성돼있다.

SK그룹은 SK C&C를 증권시장에 상장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기존 주식을 내다 파는 구주매각 방식으로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SK C&C 지분 30%와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던 지분 15%(총 900만주)를 정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 회장의 지분(44.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된다.



SK C&C의 공모 희망가는 주당 11만5000∼13만2000원선(액면가 500원). 이럴 경우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SK C&C 주식 매각을 통해 총 1조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SK C&C 상장 자체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SK C&C의 기업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SK(주) 주가도 최근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12만원을 넘어섰지만 주당 30만원선을 기록했던 2007년말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 SK C&C는 31.48%의 SK(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공개가 이뤄지면 SK C&C의 대주주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막대한 손실을 볼게 뻔하다. 원하는 가격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SK C&C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주회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회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SK그룹은 올해 6월까지(2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고, 불가피한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까지(3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되고 불가피할 경우 2년을 더 미룰 수 있게 된다. 결국 지주회사 전환 기간이 현행 '2년+2년'에서 '3년+2년'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SK그룹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증권 (531원 ▲2 +0.38%) 매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SK그룹의 경우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K증권을 팔아야 한다.

SK증권은 SK(주)의 손자회사. SK(주)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22.71%)와 SKC (127,200원 ▲500 +0.39%)(12.41%)가 약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은 6월까지 SK C&C 의 순환출자와 SK증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지주사 요건충족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과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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