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씨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에서 '공문 발송'이란 표현은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를 권유하는 전화를 시중은행들에게 걸었다는 글이 아고라에 나돌아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