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신·구 채권자 갈등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4.05 09:37
글자크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시 선순위 담보를 인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금융브리프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도산법 개정안은 채권자 및 주주보다 신규 채권자의 이익을 강조, 법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도산법 개정안은 신규 지원자금 우선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신규 유동성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채권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그러나 "채무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신규투자, 실패할 경우 기존 채권자는 신규 채권자의 선순위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규 채권의 선순위 설정범위를 기업 신규투자에서 발생할 현금흐름보다 적게 설정하는 대안이 거론되나,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자칫 채무기업을 비롯해 기존 채권자, 주주, 신규채권자 등의 분쟁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게 김 위원의 시각이다.

김 위원은 "신규 대출채권의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하되, 기존 채권자 및 주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회생형 도산절차를 밟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DIP파이낸스 등에서 기존 채권자 등이 주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채무기업의 회생계획 의무화, 투자지출 상한설정, 타사업 진출제한, 신규차입 및 담보설정 제한 등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