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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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이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로 지난 2001년 이명박 대통령의 3녀 수연씨와 결혼한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씨가 지난 2006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 '엔디코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엔디코프에 간접투자를 했고 김씨 등이 조 부사장에게 미공개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지난 2007년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코디너스에 조 부사장이 40억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투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엔디코프 관계자와 조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코디너스의 경우 주가가 떨어져 조 부사장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07년 1월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광산개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김씨와 박형준 엔디코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조 부사장과 장황선 극동유화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선우 극동유화 이사,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의 아들인 승범수 전무 등 재벌가 자제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36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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