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카와무라 관방장관, 나카소네 외무상, 하마다 방위상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 발사 예고를 받은 뒤 25일 자위대법에 근거해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로 낙하할 것인지 사태변화를 지켜보면서 비공개로 요격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이번에는 안보회의를 통해 사전합의 후 27일 요격명령 발령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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