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에 캠코·국민연금 참여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3.23 11:53
글자크기

(상보)은행별 출자비율 15% 미만될 듯

-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일부만 출자 가능

은행들이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설립하는 '민간 배드뱅크'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연금이 참여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을 배드뱅크에 출자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3일 "민간 배드뱅크에 캠코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캠코의 경우 참여가 확실시되며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민간 배드뱅크에 10∼20%의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국장은 "한 은행이 15% 이상 출자하게 되면 배드뱅크가 자회사로 편입된다"며 "은행들이 자회사 편입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대거 출자해 배드뱅크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배드뱅크에 부실채권을 고가로 넘기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과거 독일에서 은행들이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시장가격보다 고가로 넘긴 전례가 있다"며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실을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 지원금 전액을 배드뱅크에 출자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이미 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중소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한정했다”며 “지원금으로 배드뱅크에 출자할 수 있지만 전액을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코는 배드뱅크 출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로부터 배드뱅크 출자와 관련한 제안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여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스톡옵션 포기에 대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