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 바 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설립 자격은 외국인유치원의 경우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외국인학교는 이들 외에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학교명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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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규칙 등을 담은 학교 홈페이지를 한글 및 외국어로 의무 운영토록 해 교육 수요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가 학칙이나 법령을 위반할 때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명확히 전달했다.
3월 현재 서울에는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인가 정원은 9467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