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담 조사단장 "사법발전 밑거름 됐으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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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사건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을 볼 때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배당예규 취지에 벗어나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김용담 조사단장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법원 전체에 경종을 울려 사법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향후 절차는
▶공직윤리위원회 규칙(11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리위는 대학교수와 법원 및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배당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사제도와 행정제도에 관한 문제도 개선책을 찾아갈 계획이다.

-윤리위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사단의 권한 밖이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예상해 말할 수가 없게 됐다.



-신 대법관에게 거취와 관련된 조언을 했나
▶거취와 관해서 조언을 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 대법관이 만약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반려한다면
▶권한은 임명권자에게 있고 더 이상 가정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배당 의혹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일부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범위를 제한해 일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에 범위 밖의 재판부에는 배당이 안됐다. (신 대법관이)범위를 제한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제외 이유가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다뤄질 것이다.



-당초 법사위에 관행적인 부분이라고 했던 보고 내용과 조사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사건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당시에는 관련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해 배당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당연히 7월15일 이후 사건 배당은 전산 랜덤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 보고를 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랜덤 방식의 배당이 아니고 일부 범위를 제한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메일 사건이 터지면서 급하게 조사가 이뤄졌다.

-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무슨 요구를 했나
▶신 대법관이 10월13일 예고도 없이 찾아가 헌재소장을 만났다.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반 등 헌재에 계류 중이 사건이 많으니 빨리 처리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헌재소장은 당시 진시법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있었던 사실도 몰랐고 신 대법관에게 헌재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헌재소장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 뒤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소장은 신 대법관을 만난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메일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는
▶조사단원들과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의논했으나 판사들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안의 본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메일 건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이번 문제가 일단락된 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법권 독립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사법부 내에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시해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재판 관여로 판단한 기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재판개입 등과 관련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연방법원에 직무법원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독일 판례를 수집, 분석해 판단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차분하게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돌연 조사 중단을 요청했을 당시의 신 대법관 심경은
▶허만 수석부장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신 대법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다. 굉장히 착잡하고 힘들어하며 조사중단을 요청해 자료검토 및 휴식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잠시 중단했다.

-법사위 보고 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원래 국회에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법사위가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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