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신 대법관 행위, 재판 관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3.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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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는 '재판 관여'로 봐야한다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결론 내렸다.

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합헌·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특정 판사들에 몰아줬다는 이른바 '배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배당예규의 취지에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회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 직전 이용훈 대법원장에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11월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3차례에 걸쳐 e메일을 보냈다.


10월 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11월 6일자 메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 적혀있다.



11월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가 2009. 2. 공개변론을 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재판을 끝내는 것)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평소의 소신과 생각을 판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메일을 받은 상당수의 판사들은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부 판사들은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등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사단은 지난 6일부터 메일을 받은 판사 20여명과 신 대법관, 이 대법원장을 조사했으며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리해 이날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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