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내달6일부터 '동시호가 매매'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200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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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마다 13번 단일가 매매

오는 4월6일부터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가 제한된다.

현재의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장시간 내내 계속해서 매수 매도주문을 내면서 매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30분동안 호가를 낸후 한번씩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개장전 동시호가와 같은 매매가 장중에 30분마다 13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현재와 같이 마감가로 시간외로 거래할 수는 있다.



한국거래소가 퇴출실질심사를 통해 퇴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거래정지 카드를 꺼내든데 이어 그 범위를 관리종목까지 확장,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곽성신)는 5일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 시행일을 4월6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출우려 등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관리종목 지정후 일반종목과 비교시 주가가 급변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등 비정상적인 매매양태를 보여 거래방식을 변경하게됐다고 코스닥본부측은 설명했다.

일반종목과 관리종목간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리종목으로의 비이성적 투자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일 관리종목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도변경 취지,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수는 6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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